형사
아동청소년보호에관한법률(음란물소지)
* 사건의 개략적인 경위
의뢰인은 텔레그램 '박사방' 그룹을 통해 대화에 참여하였으며, 배포,전시된 아동 음란물을 소지하여 조사 받은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변호인은 담당 수사관과 면담을 진행하고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고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텔레그램에 참여는 하였지만 음란물을 다운 받은 사실이 없어 소지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경찰이 의뢰인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하였으나 다운로드 받은 내역을 발견하지 못한 점, 해당 텔레그램 그룹이 운영 기간이 짧고 음란물을 시청할 수 있는 시간이 길지 않은 점, 사건 당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시청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던 점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