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준강간, 조사 전 진술에서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처음부터 진술 구조를 살펴야 했던 이유
- 2.조사 전 진술은 길이보다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 3.혐의 다툼과 양형 대응을 섞지 않는 이유
- 4.증거불충분으로 정리된 준강간 혐의
- 5.관련 Q&A
- 6.Q. 경찰조사 전에 진술을 외워 가는 것이 좋은가요?
- 7.Q. 피해자 진술과 다른 부분을 모두 반박해야 하나요?
조사 전에는 기억에 없는 내용을 채우기보다 자신이 설명할 수 있는 사실과 확인되는 사실이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 중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확인되고 피의자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고 판단되면서, 검찰이 불기소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로 피해자와는 안면이 있는 사이였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집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일 때 의뢰인으로부터 간음당했다는 취지로 고소했습니다.
준강간 혐의에서는 당시 피해자가 어떤 상태였는지가 중요한 만큼, 그 상태를 설명하는 진술과 사건의 다른 사실이 서로 맞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을 추측으로 설명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계속 보완하면 오히려 앞뒤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사실과 기억에 의존하는 부분을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절차에서는 혐의를 받는 단계와 유죄가 확정된 상태를 구분해야 합니다. 때문에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증거를 기준으로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자 진술 가운데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확인하고, 피의자의 진술이 사건 경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중심으로 조사 대응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처럼 혐의 성립 자체가 쟁점이라면 먼저 진술분석과 사실 대조에 집중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해당 프로그램이 필요한 양형 사건과 혐의 자체를 다투는 사건을 구분합니다.
또한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주변의 호소보다 혐의와 직접 연결되는 사실을 우선 확인합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특별한 합의 없이 고소취하서도 작성·제출됐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고소취하 사실만으로 처분하지 않고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피해자 진술 중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확인됐고,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이 더 높다고 판단됐습니다. 이에 검찰은 준강간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며, 불기소 사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미리 만든 문장을 그대로 외우기보다 자신이 직접 알고 있는 사실과 확인 가능한 사실을 구분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실과 맞지 않는 설명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표현에 대응하기보다 혐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부분과 실제 사실이 충돌하는 지점을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 진술은 이후 수사에서도 계속 비교될 수 있으므로, 주장보다 사실의 정합성을 먼저 확인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