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준강간, 술에 취한 상태라면 바로 성립하나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만취 주장과 함께 확인해야 할 부분
- 2.진술의 차이를 그대로 넘기지 않은 대응
- 3.검찰이 내린 마지막 처분
- 4.관련 Q&A
- 5.Q.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셨다고 진술하면 피의자에게 불리한가요?
- 6.Q. 피해자 진술과 피의자 진술이 다르면 어느 쪽을 믿나요?
아닙니다.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준강간 성립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서 간음당했다고 주장한 이 사건에서도 진술과 사실관계를 따로 검토한 끝에 검찰은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준강간에서는 상대방이 단순히 술을 마신 상태였는지를 넘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가 문제됩니다. 여기에 피의자가 그러한 상태를 이용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범죄사실을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피해자의 음주 상태에 관한 표현뿐 아니라 사건을 설명하는 진술이 다른 사실과 부합하는지도 중요합니다.
| 확인해야 할 부분 | 이 사건에서 확인된 내용 |
| 문제 된 상황 |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서 만취 상태일 때 간음당했다고 주장 |
| 진술 검토 | 피해자 진술 중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 확인 |
| 고소 이후 사정 | 특별한 합의 없이 고소취하서 작성·제출 |
| 신빙성 판단 | 피해자 진술보다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 |
피의자는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였습니다. 그러나 국적이나 두 사람의 기존 관계가 준강간 성립 여부를 대신 판단해 주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로 문제 된 상황과 진술 내용을 중심으로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자가 만취했다는 주장 자체에만 대응하지 않고, 피해자 진술에서 실제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과 피의자의 설명을 나눠 검토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이처럼 혐의를 다투는 단계에서는 진술분석과 객관적인 사실 대조가 먼저 이뤄져야 합니다.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양형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 별도로 활용할 수 있으며,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사건과 구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합의가 없었지만 고소취하서가 제출됐다는 사정도 기록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검찰의 판단에서는 피해자 진술과 실제 사실 사이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확인됐고, 피의자의 진술이 상대적으로 더 신빙성 있다고 평가됐습니다.
검찰은 준강간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불기소 사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실제 당시 상태와 사건 전후 사실, 각각의 진술이 서로 맞는지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신분이나 당사자의 위치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각 진술의 내용과 사건에서 확인되는 사실이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술이 관련된 준강간 사건일수록 '취했다'는 표현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당시 상태와 진술 구조를 세밀하게 나눠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