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강간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와 초면인 사이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남에 위치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바지 벨트를 푼 채로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가슴을 껴안은 채로 발기된 성기를 비비며 간음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여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의뢰인은 경찰 조사 전 변호인과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하여 선처를 받은 지 1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러 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리허설 제도와 진술 교육을 통하여 수사 기관 조사에 대비하였으며, 변호인은 담당 수사관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계속된 범행이 아닌 점,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며 합의를 진행한 점, 의뢰인의 주변인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 정상참작자료 및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집행유예를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