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준강간, 외국인 피의자 진술 신빙성이 쟁점이 된 사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1.Q.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진술이 불리하게 평가되나요?
  2. 2.Q. 피해자와 안면이 있으면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나요?
  3. 3.Q. 피해자의 집에서 관계가 있었다면 피의자에게 불리한가요?
  4. 4.Q. 피의자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고 본 이유가 중요한가요?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인 의뢰인은 안면이 있던 피해자를 준강간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을 비교한 결과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이 더 높다고 판단됐고, 검찰은 불기소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Q.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진술이 불리하게 평가되나요?
 

국적 자체가 범죄 성립이나 진술 신빙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형사사건에서는 누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보다 혐의를 뒷받침하는 사실과 증거를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방글라데시 국적보다 피해자와 피의자가 설명하는 사건 경위가 실제 사실과 맞는지가 중요했습니다.

 
Q. 피해자와 안면이 있으면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알고 지낸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집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간음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기존 관계보다 당시 피해자의 상태와 사건을 설명하는 진술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Q. 피해자의 집에서 관계가 있었다면 피의자에게 불리한가요?
 

장소 하나만으로 준강간 성립 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준강간에서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진술 중 실제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확인됐습니다.

 
Q. 피의자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고 본 이유가 중요한가요?
 

중요합니다. 혐의를 뒷받침하는 진술에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반면 피의자의 설명이 더 신빙성 있게 평가된다면 증거 전체를 다시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외국인이라는 신분 자체가 아니라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실제 사건 경위와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중심으로 진술 신빙성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진술분석을 통해 서로 다른 설명의 차이를 구조화합니다.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양형 단계와 구분해 운영하며,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특별한 합의 없이 고소취하서가 작성·제출된 사정도 있었지만 처분은 증거관계를 바탕으로 이뤄졌습니다. 검찰은 준강간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고, 그 사유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정리했습니다.

 

국적이나 기존 관계에 의미를 과도하게 부여하기보다 범죄 성립에 직접 관련된 진술과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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