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준강간, 진술이 엇갈릴 때 무엇을 확인하나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1.술에 취했다는 사실과 준강간의 성립
  2. 2.서로 다른 진술을 사실관계와 대조한 이유
  3. 3.고소취하서와 증거 판단은 별개의 문제
  4. 4.관련 Q&A
  5. 5.Q. 피해자 진술에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혐의없음이 되나요?
  6. 6.Q. 고소취하서가 제출되면 수사가 바로 끝나나요?

진술이 엇갈리면 한쪽의 말만으로 판단하기보다 각 진술이 확인되는 사실과 얼마나 맞아떨어지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인 의뢰인은 안면이 있던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일 때 간음했다는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고, 불기소 사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술에 취했다는 사실과 준강간의 성립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은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때 그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가 문제됩니다. 쉽게 말하면 술을 마셨다는 사실 하나가 아니라 당시 성적 의사를 결정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만취 상태였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는 그 주장뿐 아니라 사건 경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이 실제 사실과 서로 맞는지도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됐습니다.

 
서로 다른 진술을 사실관계와 대조한 이유
 

피해자와 의뢰인은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였지만, 기존 관계만으로 당시 상황을 판단할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 가운데 확인되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발견됐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을 분리해 살피면서 사건 경위와 맞지 않는 부분을 확인하고, 피의자의 설명이 사실관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중심으로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혐의 성립 자체가 다투어지는 수사 단계에서는 진술분석과 사실관계 대조가 먼저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도 운영하지만, 양형 자료가 필요한 사건과 혐의 성립을 다투는 사건을 구분해 접근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고소취하서와 증거 판단은 별개의 문제
 

수사 과정에서는 특별한 합의 없이 고소취하서가 작성·제출된 사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소를 취하했다는 사정만으로 준강간 혐의에 관한 판단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은 결국 피해자 진술 중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과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께 살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보다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이 더 높다고 판단했고, 준강간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세부 사유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정리했습니다.

 
관련 Q&A
 
Q. 피해자 진술에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혐의없음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술 일부의 불일치만 떼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전체의 진술과 확인 가능한 사실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된 끝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됐습니다.

 
Q. 고소취하서가 제출되면 수사가 바로 끝나나요?
 

고소취하서 제출만으로 처분이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혐의가 실제로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는지 별도로 검토됩니다.

 

준강간처럼 진술의 비중이 큰 사건에서는 누가 먼저 주장했는지보다 각 진술이 실제 사실과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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