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마약류 판매 광고 게시물을 보고 텔레그램으로 판매자와 연락한 뒤 대마를 구매하기 위해 ‘패스트코인’ 계좌로 비트코인을 전송하였습니다.
화장실 변기칸 문 위쪽에 은닉되어있는 대마사진을 전송받은 뒤 대마를 매수하여 주거지 옥상에서 흡연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변호인은 리허설 제도와 진술교육을 통하여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비하였고,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호기심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매수 및 흡연이 각 1회로 사안이 중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정리하여 의견서 형식으로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처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