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준강간, 술에 취했다는 진술만으로 인정될까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술의 양보다 성관계 당시 상태가 중요합니다
- 2.증거에 따라 혐의를 판단해야 합니다
- 3.기억과 진술을 분리해 살펴야 하는 이유
- 4.불기소로 종결된 이유
- 5.관련 Q&A
- 6.Q. 피해자의 진술이 있으면 바로 기소되는 건가요?
- 7.Q. 술에 많이 취했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나요?
술에 취했다는 진술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준강간 혐의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상황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함께 확인됐고, 최종적으로 불기소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준강간에서 형법 제299조가 요구하는 핵심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는지입니다. 따라서 사건 전 술을 마신 사실과 범죄 성립에 필요한 상태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클럽에서 만난 두 사람은 술을 마신 뒤 모텔로 이동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한 성관계였다는 혐의가 문제됐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범죄사실을 증거에 의해 인정하도록 하는 증거재판주의를 두고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도 혐의 내용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실제로 맞물리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특히 주목된 것은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사정 때문에 피해자가 당시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준강간 혐의에서 피해자의 음주 여부와 성관계 당시의 인식 상태를 구별하고, 진술에 나타난 기억의 범위를 시간 흐름에 따라 정리해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혐의 성립을 다투는 사건은 선처자료를 먼저 준비하는 사건과 대응 순서가 다릅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양형 단계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사건에서는 먼저 범죄가 성립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찰의 최종 처분은 불기소였습니다. 처분 사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정리됐습니다.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상황을 기억한다는 점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준강간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진술 내용과 다른 자료, 당시 상태를 설명하는 사정 등을 함께 살펴 혐의를 판단해야 합니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 성립 여부는 특히 성관계가 있었던 시점의 상태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