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사건의 계략적 경위


의뢰인은 성매매업소를 찾아 성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을 하고 여성종업원으로부터 애무를 받은 후 성관계를 가졌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한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렵다는 판단 하에, 의뢰인의 가족관계, 성장배경, 사회공헌활동, 전과기록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정상참작사유를 소명자료와 함께 의견서로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수차례 수사기관을 방문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끈질기게 설득을 하였습니다. 변호인이 끈질기게 검사를 설득한 끝에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그 밖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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