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교통사고처리법(치상),음주운전

-사건의 략적 경위


의뢰인은 울산 남구 모 식당주차장에서 같은 구 도로 약 3km를 알코올농도 0.247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들이 받은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의뢰인은 과거 3차례의 동종범행으로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사건 자료 등을 검토하였으며,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피해자가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지만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마지막 벌금형을 받고 약 10년이 지난 후라는 점 등 유리한 사항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음주운전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벌금형을 선고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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