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강요행위)등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과 피해자는 고용주와 종업원의 관계로, 키스방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로 하여금 손님을 상대로 성교행위를 하도록 강제로 권유한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의뢰인은 피해자를 20대 성인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피해자 역시 처음 의뢰인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성인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변호인은 초기 진술내용 및 사건경위를 면밀히 파악하고 담당수사관의 면담을 진행하여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당시의 정황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하였고, 사전리허설과 진술교육을 진행하여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또한 업소 내에서 유사성행위 등 허용되지 않는 행위에 대해 교육 받은 점, 의뢰인이 동종 전과기록이 없는 점 등을 주장한 결과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