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준강간, 상해

-사건의 략적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간음하였고 이로 인해 상해를 입혔다는 범죄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당시 상대 여성과 합의하에 스킨쉽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상대 여성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의뢰인에 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된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 바로 선임한 후, 경찰단계에서부터 당시 만나게 된 경위와 상대 여성이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던 이유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였고, 상해도 입힌 사실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영장실질심사 때에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받아야 할 이유에 대해 적극적으로 언급하며 영장을 기각해 주시기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도 영장이 발부될 필요성이 있는지 범죄혐의의 상당성 유무와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의 여부에 관해 면밀히 검토하였고, 이를 판단하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으며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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