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피해자와 모텔에 가서 피해자의 가슴 등 신체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의 가슴 등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촬영 사실에 대하여는 부인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의뢰인이 순간적으로 교제 중이던 피해자를 촬영하고 싶다는 충동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지만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라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를 근거로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시간을 요청하여 당초 의뢰인의 엄벌을 원했던 피해자를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고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담당검사와 면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였다는 점, 재범방지를 위한 의뢰인의 노력, 가족관계 등 정상참작사유를 근거로 끈질기게 검사를 설득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