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의 략적 경위


의뢰인은 이태원에 있는 지하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던 동성인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고,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근거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게 된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검찰에 이 사건 당시의 정황, 이 사건 당시의 의뢰인의 상태,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어떠한 곳인지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당시 의뢰인의 상황과 사정을 상세히 설명하였고, 이에 어렵사리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끌어 내었습니다. 그 후 변호인은 검찰에 사건 당시의 정황, 사건 후 의뢰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한 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서 불기소처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도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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