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강제추행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과 피해자는 평소 친분이 있는 사이로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바래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거주지에 함께 들어갔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입맞춤을 시도하고, ‘하지마라 싫다’며 거부의사를 비친 피해자를 무시하며 계속 피해자의 가슴과 속옷 위로 음부 부위를 만지며 강제로 추행한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변호인은 진술교육과 사전 리허설을 진행하여 조사에 대비하였으며, 이후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검찰단계에서 담당검사와의 면담을 진행하여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와 사건 정황에 대하여 설명하는 한편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으나 이후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하였고 이 사안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전과 기록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항을 의견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줄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 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