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준강간, 술에 취한 기억상실과 의식상실은 같을까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기억이 없다는 말과 저항할 수 없었다는 상태는 구별됩니다
- 2.CCTV의 자연스러운 보행은 무엇을 보여줄 수 있었나
- 3.증거불충분으로 끝난 수사
- 4.관련 Q&A
- 5.Q. 피해자가 기억이 없다고 하면 곧바로 항거불능으로 보나요?
- 6.Q. 술에 취해 실제로 잠들었다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같지 않습니다. 술을 마신 뒤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상태와 실제로 잠들거나 의식을 잃은 상태는 동일한 개념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과 녹음파일, CCTV가 함께 검토됐고 피해자가 실제로 만취 상태였는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준강간·준강제추행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사후 기억이 선명한지 여부가 아니라 실제 행위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입니다. 기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당시의 인지기능과 대응능력까지 곧바로 확정할 수는 없으며, 사건 당시 행동과 의식 상태를 보여주는 다른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구별은 형법 제299조를 적용할 때 중요합니다. 해당 조항은 단순한 음주 여부가 아니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을 문제 삼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는 피해자 진술과 사건 당시 녹음파일이 있어 의뢰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한편 CCTV에서 자연스럽게 걸어가는 모습 등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여지도 있었기 때문에, 당시 의식과 판단능력이 실제로 어느 수준이었는지를 한 가지 자료만으로 정하기 어려웠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기억 유무와 의식 상태를 같은 개념으로 섞지 않고, 녹음파일과 CCTV가 실제 행위 시점의 판단·대응능력을 어느 정도 보여주는지 구분해 검토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혐의 인정 여부가 핵심인 단계에서는 감정적 호소보다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해석이 중요합니다.
검찰은 두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고, 사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준강간과 준강제추행 모두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중요한 전제가 되므로, 그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의 충분성이 사건 대응에서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기억이 없다는 진술만으로 당시 상태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사건 당시 행동과 의식, 대응 가능성을 보여주는 다른 자료가 필요합니다.
깊은 잠이나 의식상실 상태가 인정되면 준강간·준강제추행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요건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음주 성범죄 사건에서는 '얼마나 마셨는지'뿐 아니라 그 영향이 실제로 어느 정도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