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술을 마시자는 연락을 받고 의뢰인과 피해자는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며 술을 마시다 보니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만취하게 되었고 술자리를 끝낸 뒤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주면서 피해자의 집까지 따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강간을 당하였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신고를 받고 충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로인은 피해자와 사건 당일 좋은 분위기 속에서 술을 마셨으며 의뢰인이 피해자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서 강제로 옷을 벗기고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억울함을 주장하였지만 의뢰인의 진술은 묵인된 채 재판으로 회부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있었으며, 의뢰인은 변호인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신의 억울한 누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도와줄 것을 간절히 요청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곧바로 선임하였으며, 변호인은 사건 기록을 검토하며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신고과정에서부터 피해자의 진술에 수상한 부분이 많다는 점, 의뢰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도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피해자와 의뢰인이 사건 당일 좋은 분위기 속에서 술을 마셨으며 피해자의 집에 의뢰인이 허락 업시 들어왔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청취하여 평소에도 피해자의 언동에 거짓이 많았다는 증거를 제출하고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러 증신문을 통하여 사건 당시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술은 묵인된 채 일방적인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가 진행되었음에도 재판과정에서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의 도움 하에 변론을 진행하였고 검사는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충분히 신뢰할 만 하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였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지며 그 밖에 달리 의뢰인의 범행을 증명할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