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이 사건 의뢰인은 해외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LSD 마약을 구매하여 해외 우편을 이용하여 국내로 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되었으며, 의뢰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약을 밀반입하려다 적발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행동임을 알고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바라였지만 수사는 종결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은 어렸을 때부터 오랜 기간 외국에서 거주하며 국제학교를 다니던 중에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내에 들어와 학업을 이어가게 되었고 이후 자택에서 숙제를 마치고 웹서핑을 하던중 우연히 해외마약판매 사이트에 접속하여 가상화폐를 지급하고 LSD를 구입하게 되었고 자신이 마약을 투약할 목적이 아닌 단순 호기심에 구매를 하였다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 마약류관리법 위반이라는 엄중한 죄로 처벌만은 면하게 해달라며 변호인에게 요청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한 뒤 곧바로 사건을 선임하고 의뢰인의 초기진술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항을 의견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단 한번도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검찰단계에서 담당검사님과 면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고 있으며,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4. 결과

 

의뢰인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기에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의 법률적 조력을 받아 엄중한 처벌을 받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조기에 사건이 원만히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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