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준강간(공소사실변경)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이 사건 의뢰인은 사회에서 알게 된 후배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게 되었고,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시도 하였지만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저항아여 결국 성관계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었고, 다음날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의뢰인은 피해자인 후배에게 사죄하며 선처를 바라였지만 경찰은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과 피해자는 사회에서 알게 된 지인사이로 서로 친분이 있는 사이였으며, 이 사건 발생 당시 술자리에서 별다른 문제없이 모텔로 함께 이동하였으나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한 모습을 보였는바, 의뢰인은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성관계를 포기하고 미수에 그쳤다며,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극구 부인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선처를 바라고 엄중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사건을 종결 시켜줄 것을 변호인에게 요청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곧바로 선임하였으며, 범행 당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의뢰인의 초기 진술을 정리하여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사건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을 발견하였으며, 담당검사와의 면담을 진행하여 의뢰인과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안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진심으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준강간죄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죄명을 변경하였으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자료 등을 의견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형사고소를 당하면서 성범죄 전과자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의 도움으로 준강간 혐의에서 준강제추행 혐으로 죄명을 변경하였으며, 사건 당시의 상황과 관련하여 의뢰인에게 일부 억울한 점이 있음을 변호인의 논리적인 주장을 통하여 밝혔고,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이 원만히 해결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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