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공중밀집장소추행)
- 1.성공사례
○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이 사건 의뢰인은 지하철역 내에서 계단을 올라가는 도중에 피해자의 뒤에 붙어 피해자를 추행하고 카메라등을 이용하여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체포될 당시 경찰관에게 혐의를 극구 부인하였지만, 경찰관은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만 듣고 의뢰인을 처벌하기 위하여 경찰에 입건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결코 피해자를 추행하였거나 촬영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극구 부인하였으며, 경찰관이 피해자의 진술만 듣고 자신의 진술을 묵인하였다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이 잘못한 사실이 없기에 변호인에게 무혐의를 받아 사건을 종결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사건 당시의 의뢰인 및 피해자의 행동 양상을 치밀하게 분석하였고, 의뢰인의 행동이 카메라등이용촬영, 공중밀집장소추행, 경범죄 등 어떠한 범죄에도 해당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술은 묵인된 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일방적인 조사를 받아 검찰에 송치되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더 할만한 근거가 전무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은 피해자 진술을 분석하여 이를 탄핵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4. 결과
검찰도 위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의뢰인을 어떠한 범죄로도 기소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처지에 내몰렸으나 적절한 시기에 법률사무소 니케에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조기에 사건이 종결됨은 물론 성범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