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성매매)_성매매 죄명변경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자신의 휴대폰으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매 여성을 만나게 되었고 이후 소정의 대금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미성년자였던 상대방이 별건으로 경찰조사를 받던 중 해당 사실이 적발되었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단 몇 시간 앞두고 불안한 마음에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을 찾아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상대방 여성과 대화를 하던 중 상대방의 사진을 보고 충동적으로 성매매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이후 성매매 여성을 만나서 성관계를 갖게 되었으며,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상대방 여성이 청소년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변호인에게 이야기하며 자신이 아동청소년성매매죄로 엄벌에 처하지 않도록 변호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한 후 즉시 사건을 선임하고 경찰조사에 의뢰인과 동행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검찰단계에서 담당검사와 면담을 통하여 이 사건에서는 성매매여성의 연령이 미성년자였는바, 당시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하여 의뢰인이 성매매를 한 사실은 있지만, 의뢰인이 사건 당시 상대방에게 수차례 나이를 물어보았음에도 상대방은 자신이 20대 초반이라고 이야기 하였고 만남 당시의 성매매여성의 용모와 옷차림이 미성년자임을 전혀 짐작할 수 없었던 점을 지적하며 성매매알선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줄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끈질기게 설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성매매를 한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을 하고 있고 성매매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 하는 등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검찰단계에서 선처를 바라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4. 결과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 받을 위기에 있었으나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의 조력으로 검찰단계에서 성매매여성이 미성년자였다는 점을 전혀 모르고 있었음을 충분히 소명하여 단순 성매매죄로 공소사실을 변경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를 논리적으로 주장한 결과 벌금형 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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