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강제추행(혐의없음)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이 사건 의뢰인은 군복무 당시 전역을 앞두고 휴가를 나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고, 일행 중 술을 한잔 더 마시는 제안에 감성주점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감성주점에서 춤을 추며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무렵 옆 테이블 여성들과 함께 합석하여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놀다가 부대 복귀를 위하여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그리고 3개월 가량 지난 시점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으나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며 이후 5년이 지난 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은 위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5년 전 군복무 당시 휴가를 나와 해당 감성주점에 방문하였고 옆 테이블 여성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며 어울렸지만,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극구부인 하는바,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 직 후 곧바로 사건을 선임하였으며, 초기 진술내용을 정리하여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 요지를 확보하여 법리적대응을 진행하는 한편 니케만의 진술교육 및 리허설제도를 통하여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의뢰인이 감성주점 내부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고 있었는데 누군가 자신의 허리를 잡고 있다가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추행하였다고 진술 하는 한편 피의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없다고 진술하였고 가슴을 추행 한 사람이 의뢰인이라고 명확히 지목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감성주점 내부 CCTV영상을 확인한 결과 의뢰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피해자가 피의자를 명확히 지목하지 못하는 등 피해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등을 물적증거를 통하여 입증하였습니다.

 

 

4. 결과

수사기관은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의 물적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한 논리적인 변론을 심사숙고 한 뒤 이를 받아들였으며, 경찰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간절히 원하던 혐의없음으로 억울한 혐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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