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특수준강간)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다른 공범과 함께 중학교 여학생 피해자에게 술을 권유하고 취하게 만든 후 의뢰인과 공범은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에 강제로 넣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랜 수사과 재판 동안 변호는 진행하여 1심에서 소년부송치결정을 받아 재판이 종결 되었습니다. 이후 검찰은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재판부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은 수사단계부터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1심에서 소년부송치를 선고 받았는바, 검찰의 항고에 대하여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결과를 받아 사건을 종결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특수준강강 및 준유사성행위죄로 처벌 받게 될 경우 엄중함 형사처벌을 피하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의 1심 재판에서 소년부송치결정이라는 선고를 받았는바, 검찰이 항고하여 재판을 준비하면서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판결을 받기 위하여 사건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2심 재판을 진행하며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사건 발생의 충동성 및 우발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는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4. 결과

 

재판부는 2심에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모습, 사건발생의 충동성 및 우발성,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자료들을 반영하여 검찰의 항고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간절히 원하였던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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