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항소심)
○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계략적 경위
의뢰인은 친구들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피해자의 주거지에 데려다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술에 취해 누워있는 피해자를 보고 충동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결국 피해자를 추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1심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의뢰인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의뢰인은 실형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이 사건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부득이하게 의뢰인 혼자 피해자를 데려다주게 되었으나 이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 사실은 부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기억을 못한다는 이유로 자신이 준강제추행죄로 구치소에 구금된 것에 대하여 정신적으로 힘들고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억울하다며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접견을 통하여 면담을 진행하고 곧바로 사건을 선임하였고 의뢰인의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사건의 변론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후 1심 재판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의뢰인은 수사단계와 1심 재판에서 사건의 진행방향을 잘못 설정하여 진행되었음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항소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가능한 양형자료 및 재범률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재범률이 낮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논리적인 주장을 받아들여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으며 의뢰인은 그 즉시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준강제추행죄로 구금에 이르렀으나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으로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