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공중밀집장소추행죄명 변경)
○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숙면을 취하기 위해 인근 찜질방을 방문하게 되었고, 찜질방 내에서 자신의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종아리를 만져 추행 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가 신고하여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단계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찜질방에서 숙면을 취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옆에 있는 피해자의 종아리를 우발적으로 만지게 되었다며, 이후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의뢰인을 추궁하며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며, 자신이 피해자의 종아리를 손으로 만진 사실을 인정하면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선처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강제추행죄로 처벌 받게 될 경우 회사에서 해고 될 수 있다며 가급적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사건을 종결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담담검사와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지만 추행의 경미성, 의뢰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지만 성적수치심을 일으킬만한 부위가 아닌 종아리를 추행 한 점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강제추행죄가 아닌 공중장소밀집추행죄로 죄명을 변경하였고 이 사건 당시의 정황 및 당시 의뢰인의 상태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한하게 합의에 이르렀으며, 피해자 또한 의뢰인의 처벌은 원하지 않고 의뢰인 또한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방지를 위하여 성범죄 교육이수프로그램을 수강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의뢰인은 강제추행죄로 처벌 받을 위기에 있었으나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공중장소밀집추행죄로 죄명을 변경하였고 검찰단계에서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간절히 원하던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는 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고 회사에서 불이익 또한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