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준강간, 음주 상태만으로 판단하지 않은 사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1.준강간은 만취 여부만 보는 범죄인가요?
  2. 2.피해자 진술과 피의자 진술 중 어느 쪽이 우선하나요?
  3. 3.이런 사건에서는 어떤 대응이 필요한가요?
  4. 4.검찰이 판단한 내용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뤄진 성관계라는 이유로 준강간 혐의가 문제됐지만, 실제 판단에서는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인식 상태가 중요하게 검토됐습니다.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정이 확인되면서 최종적으로 불기소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준강간은 만취 여부만 보는 범죄인가요?
 

아닙니다. 형법 제299조에서 중요한 것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존재했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했는지입니다.

 

술의 종류나 양만으로 상태를 확정하기보다 실제 성관계가 있었던 시점의 모습과 기억을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피해자 진술과 피의자 진술 중 어느 쪽이 우선하나요?
 

어느 한쪽의 진술이 자동으로 우선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각 진술의 내용과 사건의 다른 사정이 서로 맞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상황을 기억한다는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해당 사정은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였는지 판단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어떤 대응이 필요한가요?
 

법률사무소 니케는 준강간 사건에서 단순히 어느 한쪽 진술을 부정하기보다 각 진술이 설명하는 시간대와 피해자의 상태를 나눠 정리해 혐의 성립에 필요한 사실이 실제로 확인되는지 검토합니다.

 

양형에 활용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보다 혐의 유무의 확인이 우선되는 유형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진술과 검증 가능한 사실을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검찰이 판단한 내용
 

검찰은 최종적으로 사건을 불기소했습니다.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상황을 기억한다는 점에 비춰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보기 어려웠고, 준강간 혐의를 인정할 만큼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된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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