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계략적 경위
이 사건 의뢰인은 과거 마약류관리법위반에 관하여 전과 기록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인터넷상으로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를 구입하고 이를 해외우편물을 통하여 수령하였습니다. 이후 마약수출입에 따른 엄중한 범행으로 기소되었고 의뢰인은 구속적부심사를 받아 구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은 자신이 과거 마약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 최근까지 합법적으로 수입이 가능한 약물이었으며 자신이 마약을 투약하기 위한 의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과거 마약류 전과 기록이 있어 구속에 이르게 되었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진술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진술내용을 정리하는 한편 사건기록을 세심히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구속된 상태로 재판까지 회부 되었으며 의뢰인이 수입한 해당 마약류는 인터넷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약품이었고 실제로 합법적으로 유통되어 오다가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호기심으로 약품을 구매하게 되었고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으며 처음부터 자백하여 자신의 행동에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변호인은 의견서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재판과정에서 구두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 대하여 보석 신청을 하였고 재판부는 구속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석방하여 주었습니다.
4.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작성한 의견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과거 마약류 전과가 있음에도 집행유예 처분을 선고하였습니다. 으뢰인은 자칫 과거 마약 전과가 있다는 사실로 동종범행으로 판단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었으나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의 조력으로 구금에서 해방됨은 물론 집행유예를 받아 간절히 원하던 목표를 이루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