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 죄명변경)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집으로 귀가 하던 중 충동적으로 타인의 집에 들어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드라이버를 챙겨와 타인의 집 방범창을 뜯어내고 타인의 집에 침입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 체포 될 당시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자책하면서 경찰과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선처를 바라였지만 사건은 계속해서 진행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특수절도죄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충동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를 할 생각을 하지는 않았기에 자신이 이와 같은 혐의로 엄중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로 인하여 매우 힘들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직장에서 해고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재판까지 회부되지 않고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사건을 종결해 줄 것을 변호인에게 요청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 후 즉시 사건을 선임하고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 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여려 차례 무산되었지만 끝내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특수절도죄로 재판까지 회부될 경우 엄중한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되어 죄명을 변경하기 위하여 담당검사와의 면담을 진행하여 이 사건은 특수절도죄에 해당하지 않고 야간주거침입만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이 사건의 범행이 특수절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처벌은 원하지 않고 있으며 선처가 가능한 사안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논리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4. 결과

의뢰인은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한 대가로 특수절도죄로 검찰에 송치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기에 법률사무소 니케에 방문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의 조력으로 특수절도죄명에서 야간주거침입죄로 죄명을 변경한 것은 물론 변호인의 도움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고 검찰에서도 변호인의 논리적인 주장을 받아들여 야간주거침입죄명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재판까지 회부되지 않고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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