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
○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이 사건 의뢰인은 00어플리케이션의 음성메시지 기능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있는 대화방에 음성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 음성메시지를 듣게 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음성메세지를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있는 대화방에 목소리 변조 기능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목소리를 녹음하여 보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앱의 특성상 음성메세지를 선택적으로 들어볼 수 있을 뿐 모든 이용자가 들을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며 자신이 고의적으로 피해자에게 음성메세지를 전송한 사실이 없다며 억울함을 토로 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즉시 사건을 선임하였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의뢰인의 입장을 오해 없이 수사기관에 전달하기 위하여 초기 진술내용을 정리하고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특정하여 음란한 내용의 음성메세지를 의도적으로 도달하게 할 의도가 없었으며, 이를 입증할만한 타당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담당검사에게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담당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 들여 단순히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피의자가 고의적으로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을 수용하였습니다.
4. 결과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의 도움으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고의적으로 음성메세지를 도달하게 할 의도가 없었으며, 이를 입증할만한 타당한 증거가 없음을 인정받아 검찰단계에서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