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영장실질심사)
○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자영업을 운영하던 중 자신의 가게에서 일을 하던 직원여성과 불륜을 저지르게 되었으며 장기간 내연관계를 이어오다가 다툼으로 인하여 내연관계를 종료하게 되었고, 얼마 후 경찰서로부터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간, 상해, 협박, 카메라등이용촬영을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내연관계를 유지하며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절대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성관계에 이른 사실이 없는바, 피해자를 강압적으로 간음한 사실이 없으며 당초 그러한 목적조차 없었다고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 받기를 요청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을 즉시 선임하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의견서 작성 및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 법정에 출석하여 의뢰인이 구속되지 않도록 의뢰인을 조력하였으며, 객관적인 자료들을 제시하고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변론을 진행하는 한편 포렌식과정에서 누락 되었던 부분을 오해없이 전달하는데 중점을 두고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4. 결과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구속의 위기에 놓여있었으나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으로 법원은 수사기관의 구속영장 신청 내용만으로는 의뢰인을 구속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청구를 기각하여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