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회식 자리가 끝나고,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부하직원을 모텔에 데리고 가 성관계를 맺고, 부하직원의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 직장 상하관계를 이용한 강간 및 카메라등 이용촬영의 범죄의 경우 의뢰인이 징역형은 물론이고, 수사과정에서 부터 구속수사를 받을 염려가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은 당시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잤을 뿐 피해여성을 강간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혐의를 극구 부인하였으며, 경찰은 의뢰인의 진술을 믿지 않고 피해여성의 진술만 그대로 받아 들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한편, 경찰은 자신이 피의자라는 이유만으로 진술을 받아들지 않는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종결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한 후 치밀한 법리 분석과 상세한 증거분석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동시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적극 탄핵하면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오랜 시간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4. 결과
초기 적극적인 변호활동은 진행하여 검찰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