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카촬죄, 화장실 몰래촬영 4회의 양형 쟁점 (압수물 몰수)

 
  1. 1.촬영 한 번마다 살펴야 하는 이유
  2. 2.장소와 촬영 방식이 주는 의미
  3. 3.불리한 사정과 범행 이후 사정의 분리
  4. 4.세 가지 내용이 포함된 최종 선고
  5. 5.관련 Q&A
  6. 6.Q. 촬영 횟수가 많아질수록 불리한가요?
  7. 7.Q. 촬영에 사용한 기기는 어떻게 되나요?

초소형 카메라를 화장실에 설치해 두 명의 피해자를 각각 두 차례 촬영한 사안이었습니다. 범행 횟수와 장소 때문에 죄책을 가볍게 평가하기 어려웠지만,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들과의 합의, 초범이라는 사정도 함께 검토됐습니다. 재판부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면서 압수물 몰수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함께 명했습니다.

 
촬영 한 번마다 살펴야 하는 이유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영상이 얼마나 오래 남았는지만으로 기수 여부가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 법리에 따르면 촬영된 영상정보가 기계장치의 주기억장치 등에 입력되면 범행이 이미 기수에 이를 수 있습니다. 파일이 나중에 삭제되거나 영구 저장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미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실제 촬영이 피해자별로 2회씩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반복된 행위라는 사실 자체가 양형 과정에서 살펴야 할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장소와 촬영 방식이 주는 의미
 

범행 장소는 일반적인 거리나 공개된 공간이 아니라 공용화장실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우연히 휴대전화로 한 차례 촬영한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한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이러한 방법과 장소는 피해자의 사생활이 강하게 보호되어야 하는 상황과 직접 연결됩니다. 피해자들이 범행 사실을 알게 된 뒤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도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불리한 사정과 범행 이후 사정의 분리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습니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며 초범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촬영 횟수와 카메라 사용 방식처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불리한 요소를 먼저 정리한 뒤, 피해 회복과 초범 여부, 재범 방지 노력을 양형조사와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설명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범행 내용과 직접 관계없는 주변인의 평가보다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우선합니다.

 
세 가지 내용이 포함된 최종 선고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하고 압수물을 몰수했습니다.

 

반복 촬영 사건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은 확인되지만, 모든 사건의 범행 방법과 피해 회복 정도가 같지는 않습니다. 같은 결과가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관련 Q&A
 
Q. 촬영 횟수가 많아질수록 불리한가요?
 

반복성은 범행의 내용과 정도를 판단할 때 살펴볼 수 있는 요소입니다. 다만 횟수만으로 최종 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Q. 촬영에 사용한 기기는 어떻게 되나요?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은 법률상 몰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실제로 압수물 몰수가 선고됐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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