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딥페이크, 피해자와 합의하면 실형을 피할 수 있나요? (집유 2년)

- 1.Q. 합의가 이루어지면 사건이 끝나는 건가요?
- 2.Q. 이 사건에서 불리했던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 3.Q. 함께 검토될 수 있었던 사정은 무엇인가요?
- 4.Q. 재판부가 내린 최종 선고는 무엇인가요?
합의는 중요한 양형 사정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실형을 피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지만 26회의 허위영상물 편집·합성과 공개 게시, 개인정보 반복 게시라는 불리한 사정이 함께 존재했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집행유예 2년을 명했습니다.
아닙니다. 허위영상물이나 스토킹 관련 범죄에서 합의는 피해 회복과 관련해 참작될 수 있는 요소지만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합의 역시 이러한 전체 양형 판단 속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이용한 편집·합성을 총 26회 반복했습니다. 합성물을 X에 공개했고, 피해자의 사진과 개인정보를 별도로 여러 차례 게시한 행위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행위가 한 번에 그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좋지 않게 평가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초범이라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다만 어느 하나만을 떼어 결과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합의 여부만 강조하기보다 범행 이후의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을 구분해 정리하고,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통해 객관화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에 관한 실질적인 자료를 우선해 살펴봅니다.
재판부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도 명했습니다.
또한 스토킹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 40시간과 사회봉사 40시간이 각각 부과됐고, 압수물은 몰수됐습니다. 합의가 있었던 사건이라도 범행 내용과 반복 정도를 함께 본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