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카촬죄, 반복 촬영에도 벌금형이 선고된 판단 요소 (압수물 몰수)

- 1.반복성은 숨길 수 없는 양형 요소
- 2.범행 후의 행동도 따로 살펴야 했습니다
- 3.벌금형 외에 남은 두 가지 처분
- 4.관련 Q&A
- 5.Q. 네 번 촬영했는데도 벌금형이 나올 수 있나요?
- 6.Q. 초범과 합의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한가요?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해서 촬영 횟수만으로 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2명을 각각 2회씩 총 4회 촬영해 죄책이 가볍지 않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했으며 초범이라는 사정도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벌금 700만원과 압수물 몰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광주시의 한 선술집 공용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중학교 동창 관계였고, 각각 용변을 보는 모습이 두 차례씩 촬영됐습니다.
범행 횟수가 늘어나면 반복성 자체가 사건을 평가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별도로 준비한 촬영기기를 설치했다는 점까지 더해지면 우발적인 한 번의 촬영과는 다른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습니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이전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도 있었습니다.
형법 제51조는 범행의 수단과 결과뿐 아니라 범행 후의 정황을 형을 정할 때 참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행 자체의 내용과 범행 이후의 피해 회복 노력을 구분해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반복 촬영이라는 불리한 사실을 전제로 피해 회복과 반성, 전과 관계를 분리해 정리하고, 양형조사와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으로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화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호소보다 피고인의 실제 재범 방지 행동과 확인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재판부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동시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했으며 압수물 몰수도 선고했습니다.
이 결과는 반복 촬영 사건에서도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해 형이 정해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촬영 횟수나 합의 여부가 다른 사건이라면 최종 판단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례에서는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나 촬영 횟수 하나만으로 다른 사건의 결과까지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한 요소의 우열을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 범행 내용과 피해 회복, 전과 관계, 범행 후 정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