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허위영상물, 초범이면 집행유예 판단에 도움이 되나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1. 1.초범보다 먼저 봐야 했던 범행 내용
  2. 2.양형에서는 하나의 조건만 보지 않는다
  3. 3.교육명령까지 포함된 선고
  4. 4.관련 Q&A
  5. 5.Q. 초범이면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정해지나요?
  6. 6.Q. 재범 방지 교육은 양형에 의미가 있나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초범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집행유예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도 초범이었으나 피해자의 얼굴을 이용한 허위영상물 편집·합성이 26회에 달했고 SNS 공개 게시와 개인정보 게시까지 이어졌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등을 명했습니다.

 
초범보다 먼저 봐야 했던 범행 내용
 

피고인은 특별한 친분이 없던 고등학교 동창의 얼굴 사진을 이용해 허위영상물을 반복적으로 제작했습니다. 이어 X 계정을 통해 합성물을 공개했으며 피해자의 사진과 개인정보도 여러 차례 게시했습니다.

 

따라서 전과가 없다는 사정과 별개로 범행 횟수와 방식, 온라인 공개 범위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양형에서는 하나의 조건만 보지 않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역시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 정도, 피해 회복, 범행 후 태도, 전력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보는 구조입니다. 초범은 그중 하나의 요소일 뿐 다른 사정을 지우는 조건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 시인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초범이라는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동시에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는 불리한 요소도 존재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선처를 검토하는 사건에서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활용해 초범 여부 외에도 재범 방지 노력과 범행 후 태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방향을 살핍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평가를 모으는 방식보다 검증 가능한 자료를 통해 현재의 재범 위험성과 변화 가능성을 설명하는 방식을 우선합니다.

 
교육명령까지 포함된 선고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여기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했습니다.

 

또한 스토킹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40시간을 각각 부과했고 압수물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이 있었어도 다양한 부가처분이 함께 내려졌다는 점까지 살펴야 합니다.

 
관련 Q&A
 
Q. 초범이면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정해지나요?
 

정해지지 않습니다. 반복성, 피해 정도, 유포 범위와 범행 후 태도까지 모두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재범 방지 교육은 양형에 의미가 있나요?
 

실질적인 재범 방지 노력은 양형 과정에서 설명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지만 특정 형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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