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카촬죄, 촬영에 사용한 카메라는 왜 몰수되나요? (압수물 몰수)

 
  1. 1.Q. 압수와 몰수는 같은 말인가요?
  2. 2.Q. 어떤 물건이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3. 3.Q. 벌금 700만원을 내면 카메라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4. 4.Q. 카메라 몰수 외에는 어떤 처분이 있었나요?

범죄에 사용된 카메라는 벌금과 별도로 몰수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공용화장실 촬영에 이용된 초소형 카메라와 관련해 압수물 몰수가 선고됐고, 재판부는 벌금 7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도 함께 명했습니다.

 
Q. 압수와 몰수는 같은 말인가요?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압수는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물건을 확보하는 절차이고, 몰수는 법률이 정한 요건에 따라 해당 물건의 소유권을 박탈하는 형사상 처분입니다.

 

이 사건의 최종 판결에는 단순한 압수 상태가 아니라 압수물 몰수가 포함됐습니다.

 
Q. 어떤 물건이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형법 제48조는 범죄행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등을 일정한 요건 아래 전부 또는 일부 몰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확인할 부분의미
범행과의 관련성실제 범행에 사용됐는지
물건의 성격카메라 등 범행 수단인지
소유 관계법이 정한 몰수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결 주문실제로 몰수가 선고됐는지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는 촬영기기 자체가 범행 수단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몰수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 벌금 700만원을 내면 카메라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처럼 몰수가 선고됐다면 벌금 납부와 별도로 처리됩니다. 벌금형과 몰수는 서로 다른 법적 처분이기 때문입니다.

 
Q. 카메라 몰수 외에는 어떤 처분이 있었나요?
 

재판부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했고 압수물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힌 점과 초범이라는 사정이 있었지만, 화장실에서 피해자 2명을 총 4회 촬영했다는 범행의 무게도 함께 존재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촬영기기와 촬영물 등 디지털 증거가 각각 어떤 의미를 갖는지 구분하고, 피해 회복 및 초범 여부와 함께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재범 방지 사정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몰수나 양형 문제에서도 주변인의 호소보다 범행과 직접 관련된 사실과 확인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몰수는 벌금형의 부수적인 문구 정도로 넘길 내용이 아닙니다. 형사판결을 확인할 때는 주된 형과 치료프로그램, 몰수처럼 함께 선고된 내용까지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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