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피해 회복과 합의를 항소심에 설명한 사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1. 1.항소심에서 제시된 사정의 두 방향
  2. 2.합의와 무죄 주장을 구별한 이유
  3. 3.피해 회복을 객관화한 대응 방향
  4. 4.항소심에서 확정된 처분의 범위
  5. 5.관련 Q&A
  6. 6.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
  7. 7.합의가 됐는데도 치료프로그램이 선고될 수 있나요?

피해 회복과 합의는 중한 성범죄 사건에서도 양형 판단에 반영될 수 있지만, 범행의 죄질과 법리 쟁점까지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이 사건의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으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비롯한 취업제한과 몰수도 명했습니다. 동시에 성착취물제작등 혐의 일부에는 무죄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항소심에서 제시된 사정의 두 방향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에서는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무거우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제작·배포와 촬영·반포 관련 혐의가 함께 문제 된 만큼 단순히 가벼운 사건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유리한 방향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양형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지만, 범죄 성립 여부와는 분리해 다뤄야 합니다.

 
합의와 무죄 주장을 구별한 이유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 문제입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주장은 증거 평가 문제이며, 합의는 주로 형량과 부가처분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양형 요소입니다.

 

세 가지를 하나의 선처 사유로 뭉치면 항소이유의 핵심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무죄를 다투는 부분과 유죄를 전제로 형을 다투는 부분을 동시에 준비하더라도 논리와 자료는 각각 나눠야 합니다.

 
피해 회복을 객관화한 대응 방향
 

법률사무소 니케는 합의 및 피해 회복 사정을 양형자료로 정리하는 동시에, 제작죄 법리와 진술 신빙성 문제는 진술분석·디지털 증거 해석을 통해 별도로 검토합니다.

 

자체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는 재범 방지 계획을 공인자료에 따라 설명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고,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을 확인 가능한 방식으로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항소심에서 확정된 처분의 범위
 
항목항소심 선고
주형원심판결 파기, 징역 3년
치료 명령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취업제한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 각 5년
몰수압수물 몰수
일부 혐의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 무죄
 

피해 회복과 합의가 있었더라도 징역형과 부가처분이 모두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반대로 죄질이 무겁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항소이유가 배척된 것도 아니므로, 사건 결과는 법리 판단과 양형 판단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관련 Q&A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
 

절차 단계와 사건 상황에 맞춰 제출할 수 있지만, 문서의 진정성과 피해 회복 경위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합의가 됐는데도 치료프로그램이 선고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치료프로그램은 합의 여부와 별도로 재범 방지와 교육 필요성을 고려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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