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원심 4년에서 징역 3년으로 바뀐 판단 (취업제한 각 5년)

 
  1. 1.원심 판단을 다시 살핀 세 축
  2. 2.제작죄와 촬영죄를 구별한 법적 의미
  3. 3.양형에 함께 놓인 상반된 사정
  4. 4.항소심 자료를 기능별로 구성
  5. 5.최종적으로 달라진 부분과 남은 부분
  6. 6.관련 Q&A
  7. 7.원심보다 1년 줄어든 이유를 합의 때문이라고 볼 수 있나요?
  8. 8.일부 무죄가 나오면 취업제한 기간도 반드시 줄어드나요?

원심의 징역 4년 등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이 제기된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각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압수물 몰수도 함께 명했습니다. 성착취물제작등 혐의 일부는 무죄로 판단되어 주형 변화와 일부 무죄가 함께 나타난 사례입니다.

 
원심 판단을 다시 살핀 세 축
 

첫 번째는 동영상 제작 행위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법리였습니다. 두 번째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근거로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판단이 타당한지였습니다.

 

세 번째는 원심의 형과 신상정보 관련 조치가 지나치게 무겁다는 양형부당 주장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이 세 축을 구별해야 어떤 주장에 어떤 기록이 필요한지 명확해집니다.

 
제작죄와 촬영죄를 구별한 법적 의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성착취물 제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은 적용 요건이 다릅니다. 영상의 존재만으로 두 죄가 같은 범위에서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제작·촬영·반포 행위를 각각 특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일부 제작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점은 공소사실별 법리와 증거를 나누는 작업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나머지 유죄 부분이 존재해 징역형과 부가처분이 선고됐습니다.

 
양형에 함께 놓인 상반된 사정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무거우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했습니다. 반면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유리한 요소로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형량이 원심보다 낮아졌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사정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항소심은 법리 판단과 양형 요소를 전체적으로 다시 살펴 최종 주문을 정합니다.

 
항소심 자료를 기능별로 구성
 

법률사무소 니케는 제작죄 법리, 진술 신빙성,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자료를 기능별로 나누고, 디지털 증거 해석·진술분석·양형조사가 서로 다른 쟁점을 뒷받침하도록 정리합니다.

 

자체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취업제한과 치료 필요성 등 부가처분 판단에도 참고될 수 있는 재범 방지 자료를 구성하는 데 활용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검증할 수 있는 평가 결과와 사건 기록을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최종적으로 달라진 부분과 남은 부분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 혐의 일부는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그러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각 5년, 압수물 몰수도 함께 선고됐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는 단순한 감형 사례가 아니라 일부 법리 판단과 양형, 부가처분이 함께 조정된 결과로 이해해야 합니다.

 
관련 Q&A
 
원심보다 1년 줄어든 이유를 합의 때문이라고 볼 수 있나요?
 

판결 이유 전체를 보지 않고 하나의 사정만 직접 원인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 일부 무죄, 범행의 죄질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검토됩니다.

 
일부 무죄가 나오면 취업제한 기간도 반드시 줄어드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은 유죄 범죄와 재범 위험성 등을 기준으로 부가처분을 별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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