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스토킹범죄, 모르는 사람 집 앞에 서성이면 처벌될까요? (집유 2년)

 
  1. 1.서로 모르는 사이라는 점이 가진 의미
  2. 2.모든 배회 행위가 같은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3. 3.사실 인정 이후 필요한 대응
  4. 4.최종 선고에 포함된 내용
  5. 5.관련 Q&A
  6. 6.처음 보는 사람의 집 근처에 한 번 갔다면 스토킹인가요?
  7. 7.주거침입을 하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주거지 근처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행동의 이유와 방식, 상대방의 의사, 불안감이나 공포심 발생 여부, 지속성 또는 반복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서로 모르는 두 피해자의 주거지 앞을 서성이고 내부를 바라본 행동이 문제 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라는 점이 가진 의미
 

의뢰인은 남성 피해자와 여성 피해자 모두를 이전부터 알고 지낸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머문 이유와 창문을 통해 내부를 바라본 행동을 정상적인 교류 과정으로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에는 상대방의 주거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동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행동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뤄지면 스토킹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law.go.kr)

 
모든 배회 행위가 같은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스토킹 혐의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지 부근에 머문 구체적인 이유
 
상대방과 기존에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창문이나 출입구를 바라본 방식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동이었는지
 
행동이 지속되거나 반복됐는지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들과 일면식이 없고 주거지의 내부를 바라봤다는 점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도 양형상 부담이 됐습니다.

 
사실 인정 이후 필요한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사실관계와 행동의 경위를 진술분석으로 정리하고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및 데이터 검증 자료를 통해 재범 방지 가능성을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인정한다는 태도만 반복하는 것보다 왜 문제가 되는 행동인지 이해하고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통제 방안을 마련할 것인지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의 선처 의견 대신 당사자의 행동 특성과 재범 위험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합니다.

 
최종 선고에 포함된 내용
 

재판부는 행동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한편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사정도 함께 살폈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40시간을 함께 명했습니다.

 
관련 Q&A
 
처음 보는 사람의 집 근처에 한 번 갔다면 스토킹인가요?
 

방문 횟수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방문 이유와 행동, 불안감이나 공포심 유발 여부, 지속성 또는 반복성에 관한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침입을 하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실제로 집 안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주거지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동이 스토킹처벌법상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주거지 주변에서 이뤄진 행동은 피해자의 일상생활과 안전에 직접적인 불안을 줄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행동의 경위와 법적 성립 요건을 정확히 나눠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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