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스토킹범죄, 두 피해자 사건에서 함께 본 양형사정 (집유 2년)

- 1.두 명의 피해자가 있다는 점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 2.잘못을 인정하면 형이 줄어드나요?
- 3.보호관찰은 왜 함께 선고됐나요?
- 4.최종적으로 어떤 형이 선고됐나요?
의뢰인은 일면식이 없는 남성 피해자와 여성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서성이고 창문을 통해 내부를 바라본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두 명이고 모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지만, 재판부는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피해자 수가 많다는 사실은 범행의 범위와 피해 정도를 판단할 때 불리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두 피해자 모두 의뢰인과 전혀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두 명이라는 사실만으로 실형이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각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행동과 경위, 범행 후 태도, 전과 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행 인정이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는 사정이나 행동의 위험성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살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도 별도로 검토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수강명령 외에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보호관찰은 집행유예기간 중 행동을 감독하고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처분입니다. (law.go.kr)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자별 행동을 구분해 진술분석을 진행하고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통해 보호관찰기간 중 지킬 수 있는 재범 방지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제3자의 선처 요청보다 의뢰인의 행동 특성과 개선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우선합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한 사정 등을 살펴 집행유예 2년을 정했습니다.
집행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도록 했으며,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40시간도 함께 이수하도록 명했습니다. 같은 결과가 다른 사건에서도 그대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 정도와 행동의 경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지에서 발생한 스토킹 사건은 피해자가 안전하다고 느껴야 할 공간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엄격하게 평가됩니다. 범행 인정과 초범 사정을 주장하는 동시에 피해자별 사실관계와 재범 방지 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