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집행유예가 어려울까요? (집유 3년)

- 1.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재범가중 규정이 바로 적용되나요?
- 2.숙취가 늦게 풀렸다는 설명은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 3.전력이 있는 사건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4.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처벌이 끝난 것인가요?
어려워질 수는 있지만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형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213%, 약 19km 운전, 동종 처벌 전력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재범가중 규정은 이전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과거 처벌의 종류뿐 아니라 형 확정일과 이번 범행 시점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된 것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인 재범가중 조항의 적용 여부와 별개로, 이전 처벌 후 다시 운전했다는 사실 자체는 양형에서 불리하게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숙취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설명은 음주 경위를 파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음주운전 책임을 없애는 사유는 아닙니다. 실제 혈중알코올농도가 0.213%로 측정된 이상 운전 당시의 객관적인 신체 상태가 우선 확인됩니다.
다만 고의적으로 술자리 직후 운전한 상황과 어떠한 차이가 있었는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무엇을 바꿨는지는 별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과거 처벌을 숨기거나 축소하지 않고 이번 범행의 원인, 차량 처분,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재범 방지 계획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핵심은 반성한다는 문장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구조가 실제로 마련됐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치료를 받으며 재발을 막겠다는 다짐과 차량 처분은 각각의 의미가 분명하도록 나눠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치료와 생활 변화, 재범 방지 조치가 양형 판단에 참고될 수 있도록 대응합니다.
집행유예는 무죄나 벌금형이 아닙니다. 징역형을 선고하되 정해진 기간 동안 그 집행을 미루는 제도이므로, 유예기간 중에는 선고 내용과 부과된 명령을 성실히 지켜야 합니다.
재판부는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동시에 사회봉사 120시간, 알코올치료강의 4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도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