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촬영을 시킨 사람도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나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 1.직접 촬영하지 않았는데 왜 이수명령이 나오나요?
- 2.촬영 부분만 따로 판단하나요?
- 3.재범 방지 자료는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나요?
- 4.치료프로그램 시간은 항상 같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촬영을 지시한 책임이 교사범으로 인정되고 성폭력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되면, 징역형과 별도로 재범예방을 위한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40시간 이수명령과 취업제한 각 3년이 징역 2년 6개월과 함께 내려졌습니다.
교사범은 타인에게 범죄를 결의하게 하고 실행하게 한 책임을 지는 형태입니다. 촬영행위의 교사 책임이 성폭력범죄 유죄판결로 이어지면 법원은 주된 형벌과 별도로 재범예방 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6조는 성폭력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일정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수명령은 징역형을 대신하는 처분이 아니라 재범예방을 목적으로 함께 부과되는 명령입니다.
죄의 성립은 촬영 지시와 실행관계를 중심으로 보지만, 구체적인 선고에서는 감금·강요와 계좌 유통 범행까지 함께 검토됐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장시간 감금된 상태에서 가혹행위와 촬영이 이어졌다는 정황은 전체 범행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 선고 내용 | 의미 |
| 징역 2년 6개월 | 병합된 여러 범행에 대한 주된 형벌 |
| 치료프로그램 40시간 | 성폭력범죄 재범예방을 위한 이수명령 |
| 취업제한 각 3년 | 법에서 정한 관련기관 운영·취업 제한 |
법률사무소 니케는 촬영 지시와 디지털 기록을 분석하고,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통해 치료 필요성, 재범 방지 계획과 형사처벌 전력을 객관적인 항목으로 정리했습니다.
일부 범행을 인정했다는 점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는 점은 참작될 수 있었지만,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은 점과 조직적·계획적 범행이라는 평가는 불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재범 위험성과 생활 변화는 평가자료와 확인 가능한 계획으로 설명합니다.
아닙니다. 법원이 사건의 내용과 피고인의 특성, 재범예방 필요성을 종합해 구체적인 시간을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정해진 40시간을 다른 사건의 기준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징역 2년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과 취업제한 각 3년을 선고했습니다. 주된 형벌과 부가명령은 목적과 판단 기준이 서로 다르므로 각각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