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감금, 두 차례 충돌에서 공소사실을 달리 판단한 사례 (감금 무죄)

 
  1. 1.관계의 연속성보다 행위별 사실이 중요했습니다
  2. 2.부인하는 태도와 증거 판단은 구별해야 합니다
  3. 3.진술의 흐름과 양형 자료를 나눈 과정
  4. 4.감금 무죄가 사건 전체의 무죄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5. 5.관련 Q&A
  6. 6.피고인이 부인하면 형량이 더 무거워지나요?
  7. 7.피해자 진술이 일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전체 진술도 배척되나요?

같은 피해자와 관련된 일련의 행위라도 모든 혐의가 같은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장소에서의 폭행과 이동 과정이 함께 심리됐고,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된 범행에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공소사실 중 감금의 점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관계의 연속성보다 행위별 사실이 중요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1년 6개월 동안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주거지와 피해자 어머니의 주거지, 차량 이동 과정에서 폭행과 감금 여부가 문제 됐습니다.

 

과거 관계가 가까웠다는 이유로 폭행이나 감금이 가볍게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관계가 악화됐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공소사실이 사실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각 장면의 증거를 따로 보아야 합니다.

 
부인하는 태도와 증거 판단은 구별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는 막연한 인상으로 판단한다는 뜻이 아니라, 진술의 일관성·구체성·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를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살핀다는 의미입니다.

 

피고인이 감금 관련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충분히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는 사정은 범행 후 태도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인 자체가 특정 감금 혐의의 증명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진술의 흐름과 양형 자료를 나눈 과정
 

법률사무소 니케는 장소별 진술을 서로 대조하고,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진술분석을 통해 공소사실의 신빙성 판단과 전과·재범 위험에 관한 양형 평가를 분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호소를 모으기보다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는 기록과 평가 가능한 자료에 집중합니다.

 
감금 무죄가 사건 전체의 무죄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감금의 점을 무죄로 선고했습니다. 다만 다른 유죄 범행의 내용과 동종 전과, 피해자의 처벌 의사,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유리하게 참작됐습니다. 결국 공소사실별 유무죄 판단과 유죄 부분의 형량 판단이 서로 다른 기준으로 진행된 사건입니다.

 
관련 Q&A
 
피고인이 부인하면 형량이 더 무거워지나요?
 

방어권 행사만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관해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확인되면 범행 후 정황에서 불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일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전체 진술도 배척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진술의 각 부분을 다른 증거와 대조해 일부는 믿고 일부는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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