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여러 형사사건이 병합되면 형량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징역 2년 6개월)

 
  1. 1.병합되면 반드시 더 불리한가요?
  2. 2.병합된 사건은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3. 3.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은 어느 사건에 반영되나요?
  4. 4.이 사건에서 최종적으로 무엇이 선고됐나요?

각 사건의 법정형을 단순히 모두 더한 숫자로 선고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범죄가 한 재판에서 함께 판단되면 죄별 성립 여부와 형의 범위를 먼저 정하고, 경합범 처벌 구조와 전체 양형 사정을 종합해 하나의 주된 형을 정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세 갈래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감금·강요·촬영 관련 혐의가 병합돼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Q1. 병합되면 반드시 더 불리한가요?
 

범행 수가 늘고 서로 다른 피해나 법익 침해가 포함되면 전체 책임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사건의 인정 범위, 행위 횟수, 공모관계와 형사처벌 전력도 함께 살피므로 단순히 사건 수만으로 선고형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은 한 재판에서 동시에 판단되는 여러 죄를 경합범으로 다루는 구조를 두고 있고, 형을 정할 때 가장 무거운 죄와 다른 죄의 관계를 고려합니다. 실제 판결에서도 형법 제37조와 제38조에 따라 하나의 형을 정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Q2. 병합된 사건은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사건 묶음핵심 확인 사항
계좌 모집·운영대가 제안, 공모, 접근매체 수수
자신의 계좌 대여휴대전화·OTP·비밀번호·인증서 전달
감금·강요 교사지시와 실행의 연결, 다중의 위력, 가혹행위
촬영 관련 범행촬영 지시, 실행 여부, 디지털 기록
 

각 사건에서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따로 정리한 뒤, 전체 양형 단계에서 중복되는 요소와 독립된 요소를 구분해야 합니다. 일부 인정이라는 사정도 어느 범행을 어느 범위에서 인정하는지 명확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Q3.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은 어느 사건에 반영되나요?
 

피해자를 장시간 감금하고 가혹행위와 촬영을 하도록 한 부분의 피해 회복 여부에 직접 연결됩니다. 대포통장 유통의 계획성과는 다른 성격의 사정이므로, 하나의 불리한 요소로 뭉뚱그리지 않고 피해 범행과 경제질서 침해 범행을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병합된 사건을 범행별 증거 흐름으로 분리하고,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통해 일부 인정, 전력과 재범 방지 계획이 어느 혐의에 관련되는지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별 객관자료와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전체 양형 의견을 구성합니다.

 
Q4. 이 사건에서 최종적으로 무엇이 선고됐나요?
 

재판부는 조직적·계획적인 대포통장 유통, 피해자의 고통과 용서받지 못한 점을 무겁게 봤습니다. 동시에 실제 유통 횟수가 많지 않은 점, 일부 인정과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었던 점을 함께 고려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각 3년도 함께 명했습니다. 병합 사건에서는 주된 형과 부가명령을 각각 구분해 대응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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