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감금·상해, 여러 혐의 중 일부만 무죄가 될 수 있나요? (감금 무죄)

- 1.무죄추정은 공소사실마다 적용됩니다
- 2.궁금한 점을 공소사실별로 살펴보면
- 3.한 번의 재판에서 유죄와 무죄가 함께 나올 수 있나요?
- 4.폭행이 인정되면 감금도 인정되는 것 아닌가요?
- 5.일부 무죄가 선고되면 사건 전체가 가벼워지나요?
- 6.경찰이나 재판 단계에서 무엇을 먼저 정리해야 하나요?
- 7.혐의별 방어와 양형 대응을 분리한 이유
- 8.일부 무죄와 징역형이 함께 선고됐습니다
가능합니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에게 제기된 여러 공소사실을 각각 심리하므로, 일부는 유죄이고 일부는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감금치상·감금·상해가 함께 다뤄졌지만 공소사실 중 감금의 점은 무죄가 선고됐고, 유죄로 남은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헌법 제27조 제4항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피고인을 무죄로 추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혐의가 함께 제기됐더라도 한 혐의의 불리한 정황을 다른 혐의의 증명으로 그대로 옮길 수 없다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가능합니다. 재판부는 각 행위의 시점과 장소, 피해자의 이동 가능성, 폭행·위협과 감금 사이의 관계를 따로 판단합니다.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과 피해자가 일정한 장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은 서로 다른 구성요건입니다. 폭행이 이동 제한의 수단이었는지, 실제로 이탈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했는지가 추가로 증명돼야 합니다.
무죄가 된 공소사실은 형량 판단에서 제외돼야 합니다. 그러나 남은 유죄 범행의 수법, 피해 회복 여부, 전과와 범행 후 태도가 무거우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혐의별 시간대와 장소, 이동 경로,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과 충돌하는 부분을 분리해야 합니다. 하나의 긴 이야기로만 설명하면 각 공소사실의 증명 문제를 놓치기 쉽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감금·감금치상·상해의 성립 요건을 각각 나누고,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진술분석을 통해 유무죄 자료와 양형 자료가 섞이지 않도록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주장을 만들기보다 기록상 확인되는 사실과 검증 가능한 평가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감금의 점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반면 유죄로 인정된 범행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았고 처벌을 원한 점, 동종 전과와 반성 부족을 무겁게 보아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사정은 참작됐지만, 다른 불리한 요소를 모두 넘어설 정도로 평가되지는 않았습니다. 유사 사건에서도 혐의별 증거와 남은 유죄 범행의 양형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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