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감금치상, 동종 전과는 형량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징역 1년)

- 1.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관점
- 2.실제로 많이 묻는 질문
- 3.동종 전과가 여러 번이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 4.혐의를 부인하면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나요?
- 5.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면 형량에 영향을 주나요?
- 6.상해가 경미하면 어떤 의미가 있나요?
- 7.전과를 숨기지 않고 현재의 위험을 평가하는 대응
- 8.재판부가 최종적으로 본 사정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으면 재범 위험과 준법의식 측면에서 상당히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과만으로 형량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 정도, 반성 여부와 피해 회복 상황을 함께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해가 비교적 경미했지만 동종 전과와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이 무겁게 고려돼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과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범행 전후의 여러 사정을 함께 평가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는 않지만 실형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슷한 범행이 반복됐다면 재범 위험을 낮게 설명할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정당한 방어권 행사 자체가 불리한 사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유죄로 인정된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회피하거나 피해를 가볍게 보는 태도가 확인된다면 범행 후 정황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는 점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유무죄는 각 공소사실의 증명에 따라 별도로 판단됩니다.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복된 폭행, 위험한 위협 수단과 전과 등 다른 불리한 요소를 모두 상쇄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동종 전과를 단순히 축소하지 않고,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통해 현재의 재범 가능성과 개선 자료를 구분해 설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주관적인 호소보다 전력, 생활 변화와 재범 방지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우선합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피고인이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과 충분한 반성이 확인되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봤습니다.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은 함께 참작됐으나, 최종적으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공소사실 중 감금의 점은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일부 혐의에 관한 무죄와 남은 범행에 대한 실형 판단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