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영장 없는 전자정보도 증거가 되나요?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무죄)

- 1.전자정보를 확보한 절차가 중요했던 이유
- 2.촬영 혐의와 소지 혐의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 3.항소심에서 증거 문제와 형량 문제를 나눈 대응
- 4.원심을 파기한 항소심의 최종 판단
- 5.관련 Q&A
- 6.영장 없이 확보한 휴대전화 자료는 모두 증거에서 제외되나요?
- 7.일부 혐의가 무죄이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그대로 증거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정보를 확보한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면 해당 자료뿐 아니라 이를 토대로 추가로 확보한 증거의 증거능력도 다툴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와 촬영물 소지 등의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전자정보가 영장 없이 압수·수색되었다는 점과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함께 다퉜고, 최종적으로 원심판결이 파기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혐의에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은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확보한 증거를 재판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휴대전화나 저장장치에 있는 전자정보도 예외가 아니므로, 어떤 영장과 절차에 따라 어느 범위까지 탐색·복제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항소이유에는 영장 없이 취득한 전자정보와 그 정보를 기초로 확보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이 포함됐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이러한 증거능력 문제가 검토됐고, 최종 선고에서 촬영물 소지 등에 관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촬영, 반포, 소지는 모두 전자파일과 관련되지만 각각 별개의 구성요건을 가집니다. 어느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해서 다른 혐의까지 자동으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프로젝트 법률자료에서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대상과 방법, 영상정보가 저장장치에 입력되었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반포 행위는 촬영행위와 구분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지 혐의 역시 실제 파일의 존재뿐 아니라 지배·관리 상태와 이를 입증하는 증거가 적법하게 확보됐는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과정과 각 혐의별 증거 구조를 분리해 검토하고, 디지털 증거 해석과 양형조사를 서로 다른 항소 쟁점으로 정리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과 500만 원을 형사공탁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인 관점에서 설명하기 위한 자료 구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의 호소를 모으기보다 증거의 적법성, 재범 가능성, 피해 회복 노력처럼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압수물은 몰수됐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혐의에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됐다고 해서 촬영·반포와 관련된 다른 범행까지 모두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중한 범행이 함께 문제 됐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는 부분까지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일률적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장의 존재와 범위, 압수·수색 방법, 당사자의 참여권 보장 여부, 원래 수사 대상과 추가로 발견된 정보 사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무죄와 집행유예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남아 있는 범행의 중대성, 피해 정도, 전과,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 등을 함께 판단하므로 같은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전자정보가 핵심인 사건은 파일 내용만 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파일이 어떤 절차로 발견되고 확보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각 혐의의 유무와 항소 방향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