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아청법 소지 혐의, 디지털 파일 저장 여부가 결정적 쟁점이 된 사례 (혐의없음)- 법률사무소 니케

음란물 영상을 메신저로 전송받은 사건에서, 파일이 기기에 실제로 저장되었는지 여부가 소지 혐의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쟁점으로 작용했습니다. 저장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판단 아래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금을 지급하고 메신저 플랫폼을 통해 음란물 영상 파일들을 전송받았으며, 이 가운데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전송된 영상을 별도로 기기에 저장하지 않고, 앱 내에서 1~2개를 잠깐 시청하다가 즉시 삭제하고 앱도 제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수사의 초점은 의뢰인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했는지에 맞춰졌습니다. 영상을 전송받은 경위는 확인되었지만, 기기에 파일이 저장된 상태가 유지된 적이 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이 사건 처분의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
아청법 제11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의 '소지'는 영상이나 파일을 실질적으로 지배·보관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수신 혹은 시청 행위와 소지 사이의 경계가 이 사건의 핵심 법적 판단 사항이 되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디지털 파일 저장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 분석
• 시청 후 즉시 삭제 경위 구체화 및 자료화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활용 및 수사 대응 자료 구성
니케는 이 사건에서 '소지'의 성립 여부가 기술적·사실적 차원에서 다투어질 수 있는 문제라는 점을 파악하고, 파일의 수신과 저장의 차이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메신저 앱을 통해 영상을 수신한 경우, 파일이 기기의 저장장치에 자동으로 내려받아 보관 상태가 형성되는 경우와 앱 내에서 임시로 재생되는 것에 그치는 경우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영상을 시청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또한 니케는 진술분석 및 사실관계 정합성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았습니다. 진술 내용과 행동 경위 사이의 맥락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이 사건에서도 중요한 대응 요소였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 수준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수사기관 제출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 법률사무소 중 니케만이 운영하는 것으로,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평가 결과물이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감정적 요청이 아닌 데이터와 사실 자료 중심의 대응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메신저 앱 수신이 기기 내 저장·보관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는지
• 앱 내 재생과 다운로드 저장의 기술적·법적 차이
• 즉시 삭제 및 앱 제거가 소지 부재 주장의 근거로 기능할 수 있는지
• 소지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때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는 구조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
검사는 의뢰인이 영상을 별도로 다운로드하거나 저장하지 않고 시청 후 즉시 삭제했다는 점에서, 소지 혐의를 입증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은 기소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내려지는 불기소처분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의무 역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파일의 저장 여부를 사실 차원에서 다투는 것이 이 사건 결과의 핵심이었다는 점에서, 기술적 사실관계 분석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