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메신저로 전송받은 아청법 위반 영상, 저장 흔적 없이 혐의없음이 된 사건 (혐의없음)

메신저를 통해 영상을 전송받았으나 기기에 다운로드하거나 저장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 사건의 핵심 방어 근거가 되었습니다. 소지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금을 지급하고 메신저 앱을 통해 음란물 영상 파일들을 일괄로 전송받았습니다. 전송된 영상 가운데에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가운데 1~2개 영상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시청하다가 곧바로 삭제했고, 이후 해당 메신저 앱도 삭제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면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전송받은 사실 자체는 확인이 가능했으나, 그 영상이 의뢰인의 기기에 실제로 저장·보관된 상태였는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이 사건의 주요 법적 쟁점이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
아청법 제11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영상을 전송받은 이후 이를 기기에 저장하지 않고 시청한 뒤 삭제한 경우, 법이 규정하는 소지 요건이 충족되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소지와 시청의 법적 구분 검토 및 방어 방향 설정
• 다운로드·저장 흔적 부재 정황 구체화
• 재범위험성평가 자료 구성 및 수사기관 대응 준비
니케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처한 상황의 핵심이 '소지 여부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존재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파악했습니다. 영상을 받았다는 사실과, 그 영상을 기기에 보관했다는 사실은 법적으로 다른 판단을 낳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스트리밍 방식으로 영상을 시청한 뒤 즉시 삭제하고 앱까지 제거했다는 행동 경위를 세밀하게 정리하고, 기기에 파일이 남아 있지 않았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했습니다. 디지털 기기에서의 파일 저장·보관 방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소지 혐의 성립 여부를 사실 차원에서 반박하는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또한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수사기관이 오해할 여지 없이 사실관계가 전달될 수 있도록 의뢰인의 진술 방향도 정리했습니다. 진술 내용과 실제 행동 경위 사이의 정합성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도 이 사건의 중요한 대응 요소였습니다.
니케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 수준을 분석하고, 이를 수사 대응 자료에 포함했습니다. 니케는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 평가 결과가 처분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됩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 서면이나 가족 탄원 대신, 분석 자료 중심의 대응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전송받은 영상을 다운로드하지 않고 시청만 한 경우 소지 요건이 충족되는지
• 메신저를 통한 수신과 기기 내 저장의 법적 의미가 어떻게 구별되는지
• 즉시 삭제 및 앱 삭제라는 행동이 소지 부재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 증거불충분이 혐의없음 처분으로 이어지는 법적 구조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
검사는 의뢰인이 영상을 기기에 다운로드하거나 저장하지 않고 시청 후 즉시 삭제했다는 사정을 종합하여, 소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은 검사가 기소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불기소처분입니다. 유죄 확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이에 따라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의무 역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파일 저장 여부라는 구체적 사실이 처분 방향을 결정지은 이 사건은, 디지털 행위의 성격을 정확히 분석하고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