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대금 지급 후 전송받은 영상, 저장 없이 시청했다는 사실이 인정된 아청법 사건 (혐의없음)

음란물 구입 대금을 지급하고 메신저로 영상을 전송받은 사건에서, 다운로드 없이 시청하고 즉시 삭제했다는 경위가 인정되어 소지 혐의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증거불충분이 처분의 이유였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온라인 경로를 통해 음란물 판매 정보를 접한 뒤 대금을 지급하고, 메신저 앱으로 영상 파일들을 일괄 전송받은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전송된 파일 가운데에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전송받은 영상 중 1~2개를 저장 없이 재생하여 잠깐 시청하다가 즉시 삭제했고, 해당 메신저 앱도 삭제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기기를 확인했을 때 해당 파일들이 저장·보관된 상태로 남아 있지 않았고, 이에 따라 소지 여부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
아청법 제11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영상을 전송받은 것이 '구입'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다운로드 없이 시청하고 삭제한 것이 '소지'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법적 판단의 중심에 놓였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전송 수신과 기기 내 저장의 법적 구분 분석
• 행동 경위(즉시 시청 후 삭제) 사실관계 정밀 정리
• 재범위험성평가 기반 정상 자료 준비
이 사건에서 니케는 의뢰인이 영상을 '전송받은 것'과 '기기에 저장하여 보관한 것' 사이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것을 대응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메신저를 통해 수신된 파일이 자동으로 기기에 저장되었는지, 의뢰인이 직접 저장 행위를 한 것인지, 아니면 앱 내 미리보기 방식으로 시청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사실관계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디지털 기기에서 파일 수신과 저장은 기술적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 지점을 명확히 짚어 내는 것이 소지 여부 판단에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니케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의뢰인의 재범 위험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정상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니케는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데이터와 과학적 검증에 기반한 결과물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됩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감정적인 선처 요청 대신, 사실과 데이터를 근거로 한 대응 자료만을 활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메신저를 통해 영상을 수신한 행위가 소지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
• 다운로드 없이 앱 내에서 재생하고 즉시 삭제한 경우 기기에 파일이 보관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소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경우 증거불충분이 적용될 수 있는지
• 수신 파일의 즉각적 삭제가 처분 판단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
검사는 의뢰인이 영상을 기기에 다운로드하여 보관하지 않고 즉시 시청 후 삭제했다는 점에서, 소지 혐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 처분은 불기소처분에 해당하므로 정식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유죄 확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유죄 판결을 전제로 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신과 저장의 차이를 사실관계 차원에서 명확히 구분하고 전달한 것이 이 사건의 결과와 연결된 핵심 대응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